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으로 항소심 판결이 확정될 경우
1.재심을 대법원이 아닌 법적으로 2심법원(원심법원)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2.대법원에 심리불속행에 대하여 법적으로 재심이 가능한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