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 관련 질의합니다. 재심은?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으로 항소심 판결이 확정될 경우
1.재심을 대법원이 아닌 법적으로 2심법원(원심법원)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2.대법원에 심리불속행에 대하여 법적으로 재심이 가능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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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재심은 재심을 제기할 판결을 한 법원의 전속관할입니다(민사소송법 제453조 제1항).
2. 대법원 심리불속행 기각이 재심사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심리불속행 기각판결도 확정판결로서 기판력이 발생하므로, 원심법원에 동일한 사건에 대해 재심을 신청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재심사유가 있다면 대법원에 재심을 청구해야 합니다.
대법원 심리불속행 기각판결에 대한 재심 가능 여부 심리불속행 기각판결에 대해서도 민사소송법 제451조에서 정한 재심사유가 있다면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에 재심 사유가 존재하지 않다면 해당 판결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재심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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