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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계층신청할려고 하는데요 교인 50명정도 모이는 교회에 목사님들도
사례비,떡값,도서비,주유비 등등 받자나요 이런 금액들이 소득이 산정되서
잡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종교단체도 스스로 종교소득에 대해서 세금신고를 해야 하나, 현실적으로 대부분이 현금매출이기 때문에 과세사각지대에 해당하여 세금을 부과하기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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