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비 후원금 기부금등의 사용?
보조비 후원금 기부금으로 활동하는 단체는
이 모금이나 금액으로 상주하는 직원의 월급을 지급해도 법적인 문제가 안되나요?
안된다면 직원들은 어떻게 고용해야 하나요?
자비로 고용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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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기부금품법에 따르면 "모집자는 모집된 기부금품의 규모에 따라 100분의 15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부금품의 일부를 기부금품의 모집, 관리, 운영, 사용, 결과보고 등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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