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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한긴꼬리88
철저한긴꼬리8823.09.12

보조비 후원금 기부금등의 사용?

보조비 후원금 기부금으로 활동하는 단체는

이 모금이나 금액으로 상주하는 직원의 월급을 지급해도 법적인 문제가 안되나요?

안된다면 직원들은 어떻게 고용해야 하나요?

자비로 고용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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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기부금품법에 따르면 "모집자는 모집된 기부금품의 규모에 따라 100분의 15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부금품의 일부를 기부금품의 모집, 관리, 운영, 사용, 결과보고 등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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