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비 후원금 기부금으로 활동하는 단체는
이 모금이나 금액으로 상주하는 직원의 월급을 지급해도 법적인 문제가 안되나요?
안된다면 직원들은 어떻게 고용해야 하나요?
자비로 고용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