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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한긴꼬리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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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비 후원금 기부금등의 사용?

보조비 후원금 기부금으로 활동하는 단체는

이 모금이나 금액으로 상주하는 직원의 월급을 지급해도 법적인 문제가 안되나요?

안된다면 직원들은 어떻게 고용해야 하나요?

자비로 고용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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