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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매끈한나비266
현재 남편은 만 65세이고 은퇴를 하여 국민연금으로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금융권에 약 5천과 개인빚이 1억 정도 있어서
파산과 개인회생 두가지 중 하나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파산과 개인회생을 진행을 할 경우 아내인 저에게도
각각 파산 또는 개인회생의 압수, 채무이행 등의 책임이 따르는지 구체적인 사항들이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한경태 변호사
법무법인에스에이치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증을 한 것이 없거나 일상가사채무가 아니거나 그외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사항이 없다면 질문자님 책임이 따르지는 않습니다.
다만, 개인회생이나 파산시 질문자님 재산이 고려될 수는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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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남편과 질문자님은 별개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 남편의 채무등에 대하여 보증을 했다는 사정이 없는 한 남편의 파산 등의 절차진행으로 질문자님에게 영향이 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