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의 자격 조건중 이런 경우도 될까요?
남편의 경우인데 개인빚 금융빚 포함하여 1억원 정도의 채무가 있습니다.현재 65세고 퇴사를 하고 실업급여를 받고있는 중입니다.실업급여 인정이 끝나면 저와 함께 온라인 쇼핑몰을 할 계획이고 사업자는 제명의로 할 예정이고요.남편을 저의 직원으로 하고 급여가 일정기간 고정적으로 지출이 된다면 개인회생을준비 해도 문제가 없을까요?그리고 급여는 최소한 어느정도 수준이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회생제도란,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5억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가 3년간(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1조 제5항 단서의 경우 5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절차입니다.
위의 경우 1억원의 채무가 있으신 점, 아내분의 사업체에서 일정 급여를 받으실 수 있다면 개인회생 신청 등의 고려를 해보실 수 있어 보입니다. 관련하여 신용회복위원회 등의 상담 등 도움을 얻어 보시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제 일을 해서 급여를 받아야 할 것이며, 채무 증대 경위, 두 부분의 재산 상황이 고려되어야 개인회생 가능 여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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