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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끈한나비266
매끈한나비26621.03.24

개인회생의 자격 조건중 이런 경우도 될까요?

남편의 경우인데 개인빚 금융빚 포함하여 1억원 정도의 채무가 있습니다.현재 65세고 퇴사를 하고 실업급여를 받고있는 중입니다.실업급여 인정이 끝나면 저와 함께 온라인 쇼핑몰을 할 계획이고 사업자는 제명의로 할 예정이고요.남편을 저의 직원으로 하고 급여가 일정기간 고정적으로 지출이 된다면 개인회생을준비 해도 문제가 없을까요?그리고 급여는 최소한 어느정도 수준이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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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회생제도란,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5억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가 3년간(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1조 제5항 단서의 경우 5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절차입니다.

    위의 경우 1억원의 채무가 있으신 점, 아내분의 사업체에서 일정 급여를 받으실 수 있다면 개인회생 신청 등의 고려를 해보실 수 있어 보입니다. 관련하여 신용회복위원회 등의 상담 등 도움을 얻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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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제 일을 해서 급여를 받아야 할 것이며, 채무 증대 경위, 두 부분의 재산 상황이 고려되어야 개인회생 가능 여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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