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회생제도란,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5억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가 3년간(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1조 제5항 단서의 경우 5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절차입니다.
위의 경우 1억원의 채무가 있으신 점, 아내분의 사업체에서 일정 급여를 받으실 수 있다면 개인회생 신청 등의 고려를 해보실 수 있어 보입니다. 관련하여 신용회복위원회 등의 상담 등 도움을 얻어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