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 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을 하기 위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물건 등의 재화 또는 서비스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수령하게 되는 데, 이 금액의 합계액이 연간 4,800만원 미만인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면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의 연간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인 경우
라고 하더라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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