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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로지컬
바이오로지컬23.12.11

그러면 연매출 4800만원 이하면 아무것도 신고 할거가 없나요??

방금 질문에 답변을 주셨는데요 4800만원 이하이고 간이과세자이라면 세금을 내지 않는다는 말씀이신가요?? 부가세는 내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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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

    예를 들어 질문자님이 일반사업자1개 간이사업자1개 총 2개의 사업을 운영한다고 가정해봅니다.

    일반사업자의 경우 부가세 면제 규정이 없기 때문에 부가세를 납부하셔야 하고 간이사업자의 경우 매출이 4,800만원 미만이라면 간이사업자에 해당하는 부가세는 면제되는 것입니다.

    소득세는 일반과 간이 소득을 합산하여 세금을 계산하기 때문에 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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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간 매출이 4,800만원에 미달하면 부가세는 면제가 되는 것이며,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는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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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납부가 면제되는 것이고 종합소득세에서는 일반과세자와 동일하게 신고납부를 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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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 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을 하기 위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물건 등의 재화 또는 서비스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수령하게 되는 데, 이 금액의 합계액이 연간 4,800만원 미만인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면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의 연간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인 경우

    라고 하더라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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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의 경우 부가세 납부의무면제이나 종합소득세는 신고납부의무 있습니다. 부가세도 납부세액이 없는것이지 신고의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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