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7월 중순 입사 (A법인명- a,b 공동대표)
2021년 12월달 회사 법인 변경 (A-법인 -> B법인)
2022년 7월 말 퇴사 (B법인명 - a 1인대표)
위와 같은 상황에서, 퇴직을 며칠 남겨두지 않았음에도
회사에서 퇴직금에 대한 이야기가 되지 않아 질문드립니다.
급여담당하시는 직원분 말로는 법인이 바뀌었기 때문에
1년 근로가 인정되지 않아서 퇴직금을 주는건 대표 마음이라고 하시는데,
제가 퇴직금을 받을 권리가 법적으로 없는건가요?
만약 권리가 있다면, 퇴직금을 제때 수령하지 못할 경우
제가 회사에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은 무엇이 있을까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