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보기간의 공무원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국가공무원법상 시보 임용기간 중에 있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신분보장을 해 주지 않는다. 라고 알고 있는데요, 이경우에도 시보 기간중에 있는 공무원에게도 소청 청구할 권리가 부여되어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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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가공무원법상 시보공무원에게 징계처분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직권면직이나 기타 불이익처분을 줄 수도 있는 점, 시보 제도는 공무원으로서의 자질과 능력 등 적격성을 심사하는 것이므로 시보기간 중 비위를 범하면 당연히 제재를 가하게 되기 때문에 시보 공무원 역시 소청심사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현행 법령상 시보공무원에게 소청심사청구를 제한하는 특별한 근거규정도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가공무원법상 시보공무원에게 징계처분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직권면직이나 기타 불이익처분을 줄 수도 있습니다. 시보 제도는 공무원으로서의 자질과 능력 등 적격성을 심사하는 것이므로 시보기간 중 비위를 범하면 당연히 제재를 가하게 됩니다. 현행 법령상 시보공무원에게 소청심사청구를 제한하는 특별한 근거규정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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