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시보기간의 공무원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국가공무원법상 시보 임용기간 중에 있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신분보장을 해 주지 않는다. 라고 알고 있는데요, 이경우에도 시보 기간중에 있는 공무원에게도 소청 청구할 권리가 부여되어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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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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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가공무원법상 시보공무원에게 징계처분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직권면직이나 기타 불이익처분을 줄 수도 있는 점, 시보 제도는 공무원으로서의 자질과 능력 등 적격성을 심사하는 것이므로 시보기간 중 비위를 범하면 당연히 제재를 가하게 되기 때문에 시보 공무원 역시 소청심사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현행 법령상 시보공무원에게 소청심사청구를 제한하는 특별한 근거규정도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가공무원법상 시보공무원에게 징계처분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직권면직이나 기타 불이익처분을 줄 수도 있습니다. 시보 제도는 공무원으로서의 자질과 능력 등 적격성을 심사하는 것이므로 시보기간 중 비위를 범하면 당연히 제재를 가하게 됩니다. 현행 법령상 시보공무원에게 소청심사청구를 제한하는 특별한 근거규정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