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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멧돼지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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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보기간의 공무원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국가공무원법상 시보 임용기간 중에 있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신분보장을 해 주지 않는다. 라고 알고 있는데요, 이경우에도 시보 기간중에 있는 공무원에게도 소청 청구할 권리가 부여되어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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