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용근로자도 연말정산이 가능합니다. 다만, 일당 15만원까지는 근로소득공제액 적용이 되어 15만원을 초과하여 급여를 수령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15만원 초과한 금액에 대해 원천징수가 이루어져야 이 부분에 대해 연말정산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건설현장에서는 일용근로자에 대한 연말정산하는 경우가 많지 않아 못 할 수도 있지만, 그 다음해 5월 말 까지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도 무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