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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한말똥구리64
완벽한말똥구리6423.12.11

자전거도 모든 도로교통법이 자동차와 동일하게 적용 되나요?

평소 자전거가 돌아다니는 것을 보면 인도에서도 다니고 일방통행로에서도 돌아다닙니다. 그런데 경찰들도 별다른 제지를 하지 않는데요. 자전거도 자동차 마찬가지로 도로교통법에서 동일한 적용을 받나요? 아니면 차등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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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도로교통법에서의 '차'란 자동차, 건설기계, 원동기장치자전거, 자전거를 말합니다. 즉,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에서는 자동차와 동일하게 취급이 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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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전거 역시 도로교통법성 차에 포함되는 것은 맞으나, 도로의 가장자리를 주행하거나 자전거전용도로를 이용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실정상 인도로 자유롭게 다니는 것에 대하여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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