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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니무랑
몽니무랑24.12.25

공수처에서 대통령을 2차례 소환통보 했는데 오늘도 출석을 하지 않았는데 앞으로 어떻게 되나요?

오늘 언론에서 공수처에서 대통령을 2번째 소환 통보 했는데 오늘도

대통령이 출석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럼 앞으로 공수처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대통령을 조사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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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공수처 입장에서는 강제구인을 하여 조사를 하는 방향을 고려할 수 있으나, 오늘자 보도에 따르면 출석요구를 지속하는 방향으로 당분간 지속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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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보통 범죄 피의자가 출석에 응하지 않으면 법원에 체포영장을 받아 강제적으로 구인하는 절차를 밟게 됩니다.

    다만 현 상황에서 공수처에서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받아 집행하는 것은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는 상황으로, 예상컨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과를 본 후에야 이후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이고 사안이 국민적 관심의 대상이라는 점에서 공수처에서도 쉽게 체포 절차를 진행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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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통상적으로는 소환에 응하지 않는 경우 그 구인을 위해 체포영장을 발부하는 것인데, 본 사안은 정치적으로 고도로 결부되어 있고 기존 사례가 없어 어떻게 진행할지 추후 향방을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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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소환 통보에 응하지 않는 경우, 공수처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1. 소환 불응에 대한 대응
    • ​재소환 통보​: 공수처는 대통령에게 다시 소환을 통보할 수 있습니다. 이는 수사에 필요한 경우 반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조사 방법의 변경​: 대통령이 소환에 응하지 않을 경우, 공수처는 대면 조사가 아닌 서면 조사나 다른 형태의 조사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는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된 특수성을 고려한 조치일 수 있습니다.

    2. 법적 절차와 한계
    • ​강제 수사 제한​: 대통령은 현직에 있는 동안 형사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헌법적 원칙이 있습니다. 따라서 공수처는 대통령에 대해 강제 수사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이는 대통령의 직무 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헌법적 장치입니다.

    • ​정치적 해결​: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정치적 문제로 비화될 수 있으며, 이는 국회나 다른 정치적 기구를 통해 해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3. 공수처의 역할과 권한
    • ​독립성​: 공수처는 고위공직자범죄에 대한 수사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그 특수성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 제3조).

    • ​수사 절차의 투명성​: 공수처는 수사 절차의 투명성을 유지하면서도, 법적 절차와 헌법적 한계를 준수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절차와 한계를 고려하여, 공수처는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진행할 것입니다. 대통령의 소환 불응은 법적, 정치적 복합적인 문제로, 공수처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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