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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신한호박벌102
참신한호박벌10224.01.28

연말정산 시 출산 공제 어느쪽으로 해야할까요?

2023년에.출산을 했습니다.

의료비는 배우자 중 소득이 적은 쪽에 몰아주는게 유리하다고 들었는데, 출산 및 아이 인적 공제도 그러할까요?

아이 의료비 공제를 받는쪽이 인적공제도 받아야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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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인적공제는 소득공제여서 공제금액에 본인의 적용 세율을 곱하여야지만 실제 세액에서 공제되는 금액이 산출됩니다.

    따라서, 인적공제는 세율이 높은 쪽(소득이 높은 쪽)에서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의료비는 말씀하신대로 소득이 적은 쪽에서 받는 것이 유리하지만 부양가족의 의료비는 인적공제를 받은 쪽에서만 받을 수 있기에 선택하셔야하는 부분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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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의료비만 소득이 적은 자가 받고 나머지 공제는 소득이 많은 자가 받으시면 됩니다. 자녀의 공제를 받은 자가 해당 자녀의 모든 공제를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자녀의 공제를 받은 자가 자녀의 의료비 공제도 받아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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