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하면 재산을 반으로 나누잖아요, 코인이나 복권으로 얻은 수익도 포함되나요?
40대를 코앞에 앞둔 남성입니다만
이혼하면 재산을 반으로 나누는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코인이나 복권으로 얻은 수익도 반으로 나누는지 궁금합니다.
혹여나 반으로 나눈다면
코인의 수익을 어떻게 증명을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재산을 무조건 반으로 나누는 것은 아닙니다. 이혼에 있어 재산분할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부부의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을 확인한 후, 순재산을 계산한 뒤, 여기에 기여도 등을 적용하여 재산분할비율을 정하고 자신의 재산분할비율보다 더 많은 순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적은 순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그 차액(재산분할비율에 따라 자신이 받아야 되는 몫에서 자신의 순재산을 제외한 금액)만큼 지급하는 것으로 보통 이루어집니다. 법원이 재산분할을 함에 있어서 그 방법이나 비율 또는 액수는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이를 정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코인이나 복권으로 얻은 수익도 공동재산으로 인정된다면 분할대상에 해당하며, 코인의 수익은 사실심 변론종결시 또는 혼인파탄시를 기준으로 산정이 이루어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혼시 재산분할에 대한 질의를 주신 점에서 바로 반액을 분할 하는 것은 아닌 사안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만 이에 대해서 공동의 생활에 기여 한 부분에 대한 분할 등이 이루어 지게 됩니다. 수익 등의 경우도 부부 공동의 생활 속에서 이익을 얻은 경우라면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될 여지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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