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 민법은 부부는 각각 혼인 전부터 가졌었던 고유재산과 혼인생활 중에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을 그의 특유재산으로 하여 각자에게 속하게 하여 관리ㆍ사용ㆍ수익하도록 하는 부부별산제를 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혼인을 했다고 하여 재산을 합쳐 반씩 나누어 가지는 것이 아니며, 이혼시에도 반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재산분할대상을 정하고 기여도를 산정하여 그만큼의 재산을 나눠가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