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을 하게 되면 재산은 반씩 나눠가지나요?
안녕하세요
나중에 결혼을 하게되면 두사람의 재산을 합쳐서 반씩 나눠가지게 되는 건가요?
그럼 이혼했을때 재산을 반으로 나눠서 각자 헤어지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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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결혼을 하더라도 각자의 재산은 각자가 소유하게 되며 재산이 합쳐지거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혼인생활에서 형성된 재산은 이혼할 경우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 민법은 부부는 각각 혼인 전부터 가졌었던 고유재산과 혼인생활 중에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을 그의 특유재산으로 하여 각자에게 속하게 하여 관리ㆍ사용ㆍ수익하도록 하는 부부별산제를 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혼인을 했다고 하여 재산을 합쳐 반씩 나누어 가지는 것이 아니며, 이혼시에도 반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재산분할대상을 정하고 기여도를 산정하여 그만큼의 재산을 나눠가지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환 변호사입니다.
결혼전부터 가지고 있던 특유재산이 아니라 혼인과정에서 형성된 재산이 분할되는 재신입니다.
비율은 꼭 반반이 아니라 혼인기간, 재산 형성에의 기여도 등을 감안하여 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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