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전부터 보유한 주식이나 코인은 결혼 전 개인의 특유재산으로서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혼인기간 중 해당 주식이나 코인의 가치 증가분이 배우자의 협력으로 이루어진 경우, 그 증가분은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혼인 중 해당 재산을 부부공동생활에 제공했거나 부부공동재산과 명확히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혼합된 경우에도 재산분할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결혼 전 보유한 주식이나 코인이라도 혼인기간 동안의 가치 상승분이나 운용 방식에 따라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대상 여부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결혼 전 재산에 대한 증빙자료를 잘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