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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생긴지어새218
잘생긴지어새21823.04.01

계약직의 실업. 급여 관련해서 질문 드려요

예전에 5년이상 회사다닌적이 있구요, 자진 퇴사로 실업급여 받은 적은 없습니다. 지금은 쉬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3개월 계약직으로 일할경우 계약만기시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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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이전 직장에서 자발적 퇴사후 다시 취업하여 3개월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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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과거 근무한 기간과 3개월 근무한 기간을 합하여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마지막 퇴직일부터 18개월 이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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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됩니다.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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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최종 직장에서의 이직일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면서 일정한 사유(계약기간 만료 등)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하여 수급할 수 있습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하셔서 실업급여를 수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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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자진 퇴사로 실업급여 받은 적은 없습니다. 지금은 쉬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3개월 계약직으로 일할경우 계약만기시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 실업급여 수급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을 먼저 충족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이전의 근로기간이 상기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시길 바라며,

    1개월 이상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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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3개월 계약직으로 근무할 회사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퇴직한 때는 퇴직일로부터 역산하여 18개월 동안에 5년간 다닌 회사에서의 고용보험가입기간 중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라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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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결론적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재취업후 계약만료전 18개월의 기간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즉 자진퇴사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난후 재취업하여 계약만료가 된다면 실업급여를 못 받으실 수 있는 주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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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비자발적 퇴사사유 모두 충족하므로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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