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질문이요!!!!!!!!
1. 계약만료로 실업 급여 받을 수 있는걸로 아는데 3개월 계약직도 계약만료로 받을 수 있나요?
총 2개의 회사를 다녔고 실업급여를 받은 적 없습니다.
고용노동보험에 가입된 기간은 10년이 넘습니다.
개인사정으로 현재 회사퇴사 후 계약직으로 근무하면 몇개월 일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2. 급여는 실업급여 신청하기 전 급여의 60%라고 알고있는데 그럼 계약직 기간 동안의 월급으로 책정되나요?
3. 회사가 이전을 하게 되어 왕복 4시간이 걸린다면 자진 퇴사여도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하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구직급여일액이 결정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네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직 기간의 월급으로 책정됩니다.
사업장 이전으로 통근시간이 늘어나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최종직장에서 1개월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전 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하였어도 최종직장에서 계약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에 문제가
없습니다.
실업급여는 하한액을 보장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계약직장에서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를
한다면 하루치 실업급여는 최소 64,192원이 됩니다.(하루치 실업급여의 상한액은 66,000원 입니다.
실제 금액차이가 크지 않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회사의 이사하여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된다면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