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등이 아닌 일반 회사에서 주택구입을 위한 대부금을 받고 매달 이자를 납입하고 있습니다. 대출에 대한 저당권을 회사가 1순위로 지정되어 있고요.
그리고 대출받은 금액에 대해 시중과 금리 차이로 인한 금액을 인정상여로 원천징수액에 포함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 회사에 지불하는 이자에 대해서는 연말정산 내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상환'에 반영할 수 있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금융기관에서 차입하지 않은 주택저당차입금이라면 이자비용에 대한 소득공제는 불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