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전세자금출처가 나왔는데 늦게라도 차용증 쓰면 안되나요?
전세자금출처가 나왔는데 늦게라도 차용증 쓰면 안되나요?
부모님에게 직접 송금한 이력은 없는데요.
늦게라도 차용증 작성하고 송금하면 안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로부터 자금을 차입한 경우 해당 차입금이 2.17억원 이하이고 무이자로
차입한 경우 차입금액이 2.17억원 이하인 경우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도 우리나라의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실제로 자금을 차입한 것이 사실인 경우 계좌이체 확인서, 자금 소요에 관련된
소명서 등을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재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방법은 차용증 작성후, 매달 적정 이자(세법상 이자율은 4.6%)를 지급하면서 전세만료 후에 해당 전세금을 상환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이후에 세무서 공무원과 이야기를 하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