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받은 아파트를 공동명의 하려는데 세금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청약에 당첨이 됐습니다. 공동명의를 요구하여 공동명의를 하려는데 이것도 세금이 나오는 건가요? 세금은 얼마정도 나오려나요? 아파트는 7억에 분양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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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부부간 공동명의는 일반적으로 분양권의 일정부분을 증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십니다.
분양권을 증여하시는 경우 분양권의 시가에 지분비율을 곱한금액을 과세가액으로 보아 증여세가 산출될 것입니다.
다만, 부부간 증여는 10년간 6억까지 증여재산공제가 가능하므로 지분에 해당하는 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증여세는 부과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경우에도 취득세는 부과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어 진행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6억까지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2. 직계존속이나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공동명의로 할 경우, 증여재산 3.5억 및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적용할 경우 증여세는 약 5천만원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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