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부부간 공동명의는 일반적으로 분양권의 일정부분을 증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십니다.
분양권을 증여하시는 경우 분양권의 시가에 지분비율을 곱한금액을 과세가액으로 보아 증여세가 산출될 것입니다.
다만, 부부간 증여는 10년간 6억까지 증여재산공제가 가능하므로 지분에 해당하는 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증여세는 부과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경우에도 취득세는 부과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어 진행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