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피스텔 월세의 경우 소액임차인 우선 변제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단기 임대로 전입신고는 하지 않을 예정인데
대항력을 갖추지 않는 경우에도 계약서를 근거로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나요?
보증금은 1천만원 입니다.
관련된 비슷한 질문들이 있긴한데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대항력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당연히 최우선변제도 적용받지 못하게 됩니다. 전입신고를 마치고 대항력을 갖추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소액임차인으로 인정 받기 위해서 필수적 조건으로 확정일자, 전입신고 입니다. 전입신고가 없는 이상 계약서 만으로 우선 변제권 주장을 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