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임차인 최우선 변제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오피스텔 월세의 경우 소액임차인 우선 변제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단기 임대로 전입신고는 하지 않을 예정인데
대항력을 갖추지 않는 경우에도 계약서를 근거로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나요?
보증금은 1천만원 입니다.
관련된 비슷한 질문들이 있긴한데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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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대항력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당연히 최우선변제도 적용받지 못하게 됩니다. 전입신고를 마치고 대항력을 갖추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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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임차인으로 인정 받기 위해서 필수적 조건으로 확정일자, 전입신고 입니다. 전입신고가 없는 이상 계약서 만으로 우선 변제권 주장을 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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