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권등기는 기존의 세입자가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해 대항력을 유지시키기 위한 물권입니다.
해당 집에 전입과 확정일자를 받으셔도 대항력은 인정되지 못해
추후 경매로 넘어가면 보증금 전액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됩니다.
만약 임차권등기로 된 집으로 계약을 희망하신다면
무조건 월세로 들어가시는걸 권해드리며
월세보증금은 월차임의 100~150%정도로만 설정하여 계약하시길 바랍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