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짓굳은악어42
짓굳은악어4223.10.06

임차권 설정된 부동산에 세입자가 들어갈 경우 최우선 변제금을 받을 수 있나요?

질문 제목과 같은 경우가 궁금해서 질문합니다. 임차권 설정된 오피스텔에 선순위 보증금 이하로 반전세 계약을 한다고 가정했을 때, 제 생각에 확정일자 및 전입신고를 하더라도 이미 보증 보험사가 1 순위가 되고, 임차인의 대항력이 1순위가 될 것 같지 않아서요. 그렇다면 문제가 생길 경우 보증금을 다 잃는 상황이 발생될 것 같은데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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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최우선변제는 소액임차인에 해당하는 경우 소액의 일정금액은 선순위 보다 우선해서 변제 받을수 있습니다.

    최유선변제는 우선변제와는 다른 개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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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권등기가 등기된 부동산에 임차인으로 들어가실때 등기가 말소되지않는경우 대항력을 취득할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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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임차인이 입주를 하는 경우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는 만큼 보상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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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권등기는 기존의 세입자가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해 대항력을 유지시키기 위한 물권입니다.

    해당 집에 전입과 확정일자를 받으셔도 대항력은 인정되지 못해

    추후 경매로 넘어가면 보증금 전액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됩니다.

    만약 임차권등기로 된 집으로 계약을 희망하신다면

    무조건 월세로 들어가시는걸 권해드리며

    월세보증금은 월차임의 100~150%정도로만 설정하여 계약하시길 바랍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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