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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우선 변제권 질문드려요 부동산에 무지합니다
1..◇ 우선변제 금액
☞ 소액임차인이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은 그 보증금 중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입니다. 이 경우 우선변제금액이 주택가격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주택가격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변제받습니다.
---> 이 말뜻이 이해가안가요... 예를들어 설명해주실 수있을까요?
2.
보증금 3000/59 로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를받았고
건물시세는 30억이고 은행근저당이 12억입니다
실거주중이고 2년계약이끝나 연장했습니다
토지근저당은없고 임차인중 제가 제일 오래 여태 살고있다는 가정하에
최우선변제권이 위협받을 요소가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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