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최우선 변제권 질문드려요 부동산에 무지합니다
1..◇ 우선변제 금액
☞ 소액임차인이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은 그 보증금 중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입니다. 이 경우 우선변제금액이 주택가격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주택가격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변제받습니다.
---> 이 말뜻이 이해가안가요... 예를들어 설명해주실 수있을까요?
2.
보증금 3000/59 로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를받았고
건물시세는 30억이고 은행근저당이 12억입니다
실거주중이고 2년계약이끝나 연장했습니다
토지근저당은없고 임차인중 제가 제일 오래 여태 살고있다는 가정하에
최우선변제권이 위협받을 요소가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은 한도가 있습니다. 즉 보증금 전액을 무조건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보증금 중에서도 법으로 정해진 일정 금액만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주택가격의 2 분의 1을 초과하는 범위에서는 보증금액을 반환 받을 수 없다는 요건도 함께 부가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하신 정도의 사정 하에서는 특별히 최우선 변제에 있어서 제한이 되거나 적용을 받지 못하게 될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