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어머님의 호적에 돌아가신 아버님의 배다른 형제가 있습니다
아버님이 돌아가시면서 거주중인 집을 어머니한테 명의이전하는 과정에서서
상속절차대로 상속분을 지급하였구요
현제 집명의가 어머님이시구요
배다른 형제가 어머님 의 호적에 올라와있어서
또 같은 문제가 발생하는걸 방지하고자 호적정리를 하고싶은데요
방법이 있을까요??
안된다면 어머님이 유서같은걸 작성해서 공증을 받아놓으면 될까요??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의 아버지가 다른 여성과의 사이에서 낳은 자식을 질문자분 어머니의 법률상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하여 어머니와 배다른 자식간에 법률상 모자관계가 형성되었다면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소를 제기하여 배다른 자식과 법률상 모자관계를 정리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