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을 하려 합니다.
사업 내용은 독서 모임, 상담 등을 하려합니다. (절대 불법적인 내용은 아니고요)
그런데 사무실을 오피스텔로 구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제 생활도 하며 사업도 하려고 그런건데.
가능한가요? 그리고 어떻게 뭘 준비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셔야 하는데 오피스텔을 사업장 소재지로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하며 구체적인 사업내용이 있으셔야 할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오피스텔 등에서 사업자 등을 등록하고 개인 사업을 하시는 것이 특별히 문제가 될 것은 아니고 관련 사업자 신고 등의 절차 등을 잘 갖추는 경우에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해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