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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대리운전자를 상대로 한 보험회사의 구상권 행사가능 여부

대리운전을 시켜 자동차를 운행하던 중 대리운전기사의 잘못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함.
- 가족운전한정특약으로 대인2는 면책되고 대인1만 부책하였음.
- 본인이 가입한 보험회사가 타인에게 손해배상을 하고, 그 보험회사가 대리 운전기사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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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대리 운전 사고의 경우 대리운전자 보험으로 처리가 됩니다.

      위 경우 특약 위반이기에 대리운전관련 특약 사항을 가입하지 않은 경우 자동차 보험에서 대인 1만 처리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대리운전자는 피보험자에 해당하므로 대리운전자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자동차 소유자의 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하였더라도 이를 대리운전자에게 구상할 수는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