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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너있는부엉이28
매너있는부엉이2823.07.30

사업소득이 있는 초단시간 근로자에 대해 여쭙니다.

여름방학 동안2개월만 계약된 초단시간 근로자. 월40시간 / 급여 102만원입니다.

근로소득자가 위의 한 사람만 있다면, 근로소득 원천세 신고란에

1. 간이세액 인원 1명 / 총급여액 102만원/ 징수세액 0 으로 신고하는 게 맞나요?

2. 위를 신고하고, 간이근로소득명세서는 7월/ 내년 1월에 제출하면 되죠?

3. 이분은 사업소득이 있는 분인데, 그럼 근로소득명세서제출(연말정산)은 저희가 안하고 이분이 종합소득세로 신고하셔야 하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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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로소득이 아닌, 일반 근로소득으로 신고를 할 경우, 기재하신 내용이 모두 맞고 내년 3월에 지급명세서도 제출하셔야 합니다. 소득자 분은 다음연도 5월에 사업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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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넝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1) 사업자가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매월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간이세액,

    인원 1명, 총급여액 102만원, 원천징수세액0' 으로 기재하여 지급월의 다음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2) 상반기분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는 상반기분은 7월 31일까지, 하반기분은 다음해 1월

    31일까지 국세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3) 개인인 근로자가 근로소득이 있고 이와 별개로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회사에서 받는 근로

    소득에 대해서는 회사에서는 반드시 2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시점까지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하며, 다음해 05월 31일까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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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2. 네 맞습니다. 간이지급명세서는 내년1월, 지급명세서는 내년 3월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3. 퇴사시 퇴사인원에 대한 중도퇴사정산을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또한 연말정산은 진행하지 않아도 괜찮으나, 지급명세서는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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