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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반반한날쥐267
반반한날쥐267
22.10.11

초단기근로자 세금 징수 문의드립니다.

일주일 2번 출근 하루 2시간씩 근무하는 청소아주머니를 근로계약 할생각입니다. 월급으로 15만원 지급할 예정입니다.

초단시간 근로자로써 근로계약서를 작성할려고 하는데 근로계약시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적용하고

소득세 징수의 경우 근로계약으로 할시 소득간이세액표에 100만원 이하로는 소득세 징수 대상이 아니던데

그냥 없는것으로 징수하면 될까요 ???

그리고 퇴직금과, 주휴수당, 연차수당 지급대상이 아닌게 맞죠 ?

그리고 계약을 1개월 단위로 나눠서 하더라도 계속해서 근로계약을 달마다 하게 되면 계속 근로로 보게 되는게 맞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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