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1. 1주 15시간 미만 근무하는 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말씀하신 것처럼 건강, 연금은 가입 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고용, 산재는 가입대상에 해당합니다.
2. 근로소득세는 세전 월급여가 106만원 미만을 경우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3. 네, 초단시간 근로자는 퇴직금, 주휴수당, 연차휴가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4. 네, 근로계약을 단절 기간 없이 갱신할 경우 계속 근로로 간주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