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단기근로자 세금 징수 문의드립니다.
일주일 2번 출근 하루 2시간씩 근무하는 청소아주머니를 근로계약 할생각입니다. 월급으로 15만원 지급할 예정입니다.
초단시간 근로자로써 근로계약서를 작성할려고 하는데 근로계약시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적용하고
소득세 징수의 경우 근로계약으로 할시 소득간이세액표에 100만원 이하로는 소득세 징수 대상이 아니던데
그냥 없는것으로 징수하면 될까요 ???
그리고 퇴직금과, 주휴수당, 연차수당 지급대상이 아닌게 맞죠 ?
그리고 계약을 1개월 단위로 나눠서 하더라도 계속해서 근로계약을 달마다 하게 되면 계속 근로로 보게 되는게 맞죠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1. 1주 15시간 미만 근무하는 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말씀하신 것처럼 건강, 연금은 가입 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고용, 산재는 가입대상에 해당합니다.
2. 근로소득세는 세전 월급여가 106만원 미만을 경우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3. 네, 초단시간 근로자는 퇴직금, 주휴수당, 연차휴가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4. 네, 근로계약을 단절 기간 없이 갱신할 경우 계속 근로로 간주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세금에 대해서는 세무전문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퇴직금과, 주휴수당, 연차수당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계속근로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이 106만원 이하인 경우 원천징수되는 근로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별도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퇴직금, 주휴수당,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기간제 근로계약을 계속해서 갱신하는 경우 최초입사일을 기준으로 계속근무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면 산재보험을 제외한 4대보험 가입대상이 아니나, 3개월 이상 계속근로한 때는 고용보험 가입대상입니다. 월급여 106만원 미만이면 원천징수할 세금은 없습니다.
2.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는 퇴직금, 주휴수당,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3. 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가 아닌 근로자로 채용하여 근무시키는 경우라면 용역계약서가 아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게 맞습니다.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고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일하며 고정급여를 받는 경우라면 근로자로 보는게 맞습니다.)
그리고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1년을 계약하더라도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으며 주휴수당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4대보험 부분은 건강과 연금은 가입대상이 아니므로 고용보험료만 공제하고 지급하면 됩니다.
매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더라도 근로관계의 단절이 없다면 계속근로로 보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1주 15시간 미만 근로하는 초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하니, 상용으로 고용산재 가입은 제한되나, 일용근로내역으로 고용산재는 신고하시면 되십니다.
2. 하루 2시간 씩 주 2일 근무하는 경우 2022년 최저임금 기준으로 월급을 산정할 경우 약 15만 9천원 정도 나옵니다. 그러므로 월급은 16만원 정도로 책정하심이 적정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 퇴직금, 주휴수당, 연차휴가는 초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하여 적용이 배제됩니다.
4. 소액부징수 대상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 부분은 세무사님께 한번 별도로 확인해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5. 1개월 단위로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하는 경우 계속 근로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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