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3개월 초과 일용직의 초단시간근로자 전환시 징수의무

외국인 일용직을 고용중입니다.

일용직이 3개월 초과하여 근무하게 되면 근로소득자로 본다는데

급여가 낮아 원천징수되는 소득세는 없습니다

  1. 근로소득 외에 다른소득이 없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건가요?

  1. 단시간 근로자일 경우 월 60시간 미만이면 1개월 이상 근무더라도 연금, 건강보험 가입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데 (고용보험은 체류코드상 가입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면 4개월되는 월부터 근로소득자로 신고하되 보험료, 소득세 징수금액 없이

신고액 = 지급액이 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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