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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너있는부엉이28
매너있는부엉이2823.07.29

2개월(여름방학)만 주1회 8시간씩(월32~40시간) 일하는 근로자의 세금신고와 연말정산 여쭙니다.

7,8월 2개월간 주1회 8시간씩(월32~40시간) 일하는 근로자로, 여름방학만 일하고 잘 하시면 겨울에나 같이 일 할 것 같아요.

1.월에 80~100만원 정도 드릴 것 같은데, 100만원 이하라 원천세 없는 걸로 아는데, 이럴 경우에는 국세청에 어떻게 근로내용을 신고할 수 있나요?

2.저희가 연말정산도 해드려야 하나요?

3.위의 초단시간 근로자는 산재만 가입하면 된다는데 그럼 일용직 신고하듯이 고용산재포털에서 산재보험만 신고하면 될까요? (이건 노무에만 여쭤야한다면 그 쪽에 여쭐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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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1. 납부할 원천세는 없으나,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원천세신고를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근무인원 1인, 총급여 80~100, 원천세 0원으로 신고하시면 되니 참고부탁드립니다.

    2. 연말정산이란 12.31근무자에 대하여 진행하는 업무에 해당합니다.

    만약 12.31에 근무하고계시지 않은 경우 연말정산은 진행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다만, 퇴사시점에 중도퇴사정산은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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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초단기근로자로 고용보험 가입하고 인건비를 지급하되 원천세 없는 걸로 원천징수영수증 신고하시고, 각종 지급명세서 제출을 해주면 될겁니다. 초단기 근로자는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가입하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모르니 노무 쪽에 문의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점 참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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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4대보험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원천세가 없더라도 원천징수신고는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만약, 4대보험에 가입시키지 않을 것이라면 3.3% 프리랜서 사업소득이나 일용직으로 원천징수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2. 4대보험 근로소득자에 해당할 경우에만 다음연도 1~2월 연말정산을 합니다. 3.3%프리랜서나 일용직 근로자는 연말정산을 하지 않습니다.

    3. 일용직 근로소득으로 신고하셔도 산재보험 뿐만 아니라, 원천징수신고는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자세한 사항은 인사/노무게시판에 문의를 해보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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