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연간 이자 및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되며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다음해 5월 31일까지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원천징수한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되며, 2천만원을 초고한 세액에 대하여 15~45%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으로 금융소득이 3천만원이라고 하는 경우 세부담은 미미하거나 거의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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