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 또는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인 개인이 2023년 01월 01일부터 연금계좌세액공제가 적용되는 세제적격연금저축( 신탁 및 보험 포함), 개인형 퇴직연금(IRP)에 납입하는 금액에 대해서 연간 900만원(연금저축은 600만원) 이내의 금액까지 12% 또는 15% 연금계좌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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