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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굴뚝새243
뽀얀굴뚝새24323.09.08

2023 세법 개정에 따른 연금저축 세액공제한도 관련 질문입니다.

노후대책의 일환으로 국민연금을 포함하여 개인연금을 추가로 납부하고 있는 중입니다.

2023년 들어 세법이 개정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연금저축 변경 전과 변경 후 세액공제한도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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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금계좌세액공제 한도 등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2023년 이후 납입분부터 적용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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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금계좌 세액공제의 개정전과 개정후이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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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 또는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인 개인이 2023년 01월 01일부터 연금계좌세액공제가 적용되는 세제적격연금저축( 신탁 및 보험 포함), 개인형 퇴직연금(IRP)에 납입하는 금액에 대해서 연간 900만원(연금저축은 600만원) 이내의 금액까지 12% 또는 15% 연금계좌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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