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대책의 일환으로 국민연금을 포함하여 개인연금을 추가로 납부하고 있는 중입니다.
2023년 들어 세법이 개정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연금저축 변경 전과 변경 후 세액공제한도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