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연금게좌세액공제 대상 세제적격연금저축(신탁, 보험 포함) 및 개인형 퇴직
연금(IRP)에 가입후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또는 소득세 확정
신고시 연금계좌세액공제를 적용받은 이후 5년이 경과되고 만 55세 이후에 연금
소득으로 수령하는 경우에는 2023년 01월 01일 이후 수령하는 연금소득에 대해
연금소득의 금액에 관계없이 16.5% 분리과세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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