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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센때까치29
굳센때까치2923.07.31

사적연금소득의 분리과세 기준이 궁금해요~

최근 2023년 세법개정안이 발표됐잖아요. 그럼 노년을 대비해서 든 퇴직연금 같은 경우에는 분리과세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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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연금게좌세액공제 대상 세제적격연금저축(신탁, 보험 포함) 및 개인형 퇴직

    연금(IRP)에 가입후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또는 소득세 확정

    신고시 연금계좌세액공제를 적용받은 이후 5년이 경과되고 만 55세 이후에 연금

    소득으로 수령하는 경우에는 2023년 01월 01일 이후 수령하는 연금소득에 대해

    연금소득의 금액에 관계없이 16.5% 분리과세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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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현재 세법개정안을 보먼 연금 수급자가 원하면 해당 연금소득을 다른 소득과 분리해서 과세(세율 16.5%)할 수 있도록 바뀔 것으로 예상이 되고, 나중에 수령하시는 시점에 다시 확인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점 참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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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간 개인연금 소득이 1,200만원이라면 원천징수로 과세갈 종결됩니다. 연 1,200만원을 초과할 경우, 15%분리과세 vs 종합소득 합산과세 중 유리한 방식으로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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