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넉넉한하늘소74
넉넉한하늘소7423.10.13

주택 처분관련 양도세가 어떻게 될까요?

현재 일시적 이주택으로 2년반 실거주한 집 A에서 새로운 집 B를 매매후 이사를 하였습니다. 규제가 풀린시점에서 매매를 진행하여 처분조건은 없는 상태인데요. A주택을 이주택이 된 시점에서 2년내 매도를 할때와 2년후 매도를 할때의 양도세 차이를 알고싶습니다. 전문가분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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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B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한다면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 그 이후에 양도한다면 양도가격, 취득가격, 보유기간 등을 통해 양도세 계산이 되며, 양도세는 중과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b주택을 취득하고 3년이내 a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검토할 수 있으나 해당 기간을 경과하여 처분 시 양도소득세 과세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종전주택을 취득하고 1년이 지난후 신규주택을 취득한 후 1세대1주택 보유및 거주기간요건을 만족한 주택을 3년이내에 매도하는 경우 비과세가 적용되는 것이며

    3년이 지난후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는 받을 수 없고 양도세 기본세율이 적용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