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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혜로운치와와67
은혜로운치와와6723.01.23

일시적 1세대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여부 문의 드립니다.

올해 시행령 개정으로 기존 주택 비과세 요건이 3년이내 매도로 바뀔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실거주 의무도 없어진 것으로 압니다.

그렇다면 아래의 경우 A주택과 B주택의 비과세가 가능한지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

일시적 2주택 비과세는 1년 이후 매수, 2년 보유 매도, 3년 이내 매도가 요건으로 알고 있는데

아래와 같이 B주택을 갭투자해도 요건을 만족해서 비과세 여부가 궁금합니다.


조건

A주택 2022년 4월 취득 실거주 중

B주택 2023년 7월 취득 (전세 끼고 갭투자 전입X)


매매일지

A주택 2025년 7월 매도 (비과세?)

C주택 2025년 7월 매수 (전입, 실거주)

B주택 2025년 8월 매도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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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23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요건을 갖추고 있었을때,

    일시적 2주택자로서

    기존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최소한 1년이후에 신규주택을 취득할 경우에는 3년이내에 종전주택을 매도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입니다.

    즉, 주택의 소재지에 관계없이 실거주관계없이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매도처분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입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양도세 1가구 1주택 비과세 조건은 A주택 취득하고 1년 후 B주택 취득해야하고 B주택 취득 후 3년 이내 A주택을 매도 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