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입법자가 미성년자에 대하여 판매자를 처벌하는 방식으로 미성년자의 흡연, 음주행위를 막아보겠다고 법률을 정했기 때문입니다.
그와 반면, 마약의 경우에는 판매와 구매 모두를 처벌하는 것이 마약범죄를 줄이는 것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입법내용에 대하여 "왜 이렇게 만들었느냐"에 관하여는 변호사가 아니라 입법을 한 국회의원에게 질의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