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본업하면서 알바 가능할까요? 법적문제가 될지 궁금합니다
상근직 간호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퇴근이 빨라 오후에 시간이 많아서 일일알바라도 해볼까 생각중인데요.. 병원에서는 간호사면허를 쓰고 있으니 혹시나 겸직? 그런거로 법에 걸리나 싶어서요. 알바를 하게 된다면 간호사 면허가 필요없는 카페나 음식점같은 곳에서 하고 싶습니다. 혹시 면허를 안쓰는 알바를 본업과 함께 병행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재직하는 병원 내부에 겸직금지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게 아니라면
간호사에 대해서 겸직을 제한하는 건 아니므로, 본업에 지장을 주는 게 아니라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겸직관련 규정이 있는지부터 확인해보시길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