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예비군훈련일정으로 일을 쉬었는데 예비군을 안갔을경우 어떤 소송을 당하나요..?
월화수 예비군으로 일을 빼줬는데 월화는 가고 수는 늦잠자서 못갔습니다
솔직히 말하고 일을 나갔으면 좋았을텐데 욕심이나서 얘기안하고 그냥 집에서 쉬었습니다
회사에서는 필증을 요구하지않아서 들키지않았고 그냥 제가 공짜로 쉬게되었는데요
만약에 혹시 퇴사하고나서 회사가 이걸 알게되었을때 저에게 어떤 민사적인 소송을 걸수있을까요?
보통 그런건 넘어가겠지만 정말 악의적으로 저를 어떻게 해보고싶을때 소송을건다면 저에게 어떤 실이 생기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