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 세입자 관리비인상관련 궁금합니다.
관리비 1만원으로 전세빌라거주중입니다.
다세대 빌라입니다.
이번에 3만원으로 올린다고하여
동의하지않는다는말을해야하는데
이경우 집주인하테 해야하나요? 관리하고있는 세대하테 말을하면되나요?
따로 관리하고있는 관리인이있다기보다는 옆집이 그냥하고있는것같습니다.
금액이크진않지만 임대차계약서상 1만원으로 고지되어 있기에 그부분을주장하고싶은데
가능한가요?
감사합니다.
법률
관리비 1만원으로 전세빌라거주중입니다.
다세대 빌라입니다.
이번에 3만원으로 올린다고하여
동의하지않는다는말을해야하는데
이경우 집주인하테 해야하나요? 관리하고있는 세대하테 말을하면되나요?
따로 관리하고있는 관리인이있다기보다는 옆집이 그냥하고있는것같습니다.
금액이크진않지만 임대차계약서상 1만원으로 고지되어 있기에 그부분을주장하고싶은데
가능한가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