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비를 임대인 마음대로 올릴수는 없지만, 이를 막을 방법 역시도 딱히 없습니다. 10만원이 넘는 관리비의 경우 임대인에게 관리비사용내역등을 요구하여 확인후 부당한 부분이 있다면 이를 문제삼아 조정을 할수도 있지만 10만원이하의 경우 사용내역을 제공하지 않아도 되므로 사실상 편법으로써 제한된 월세를 대신해 관리비를 높이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관리비등은 사실상 물가가 오르다 보면 관리비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는 수도세 전기료 등 물가는 상승하는데 그대로 멈춘다면 임대인에게 비용을 증가시키고 그만큼 수익성이 악화되기 때문이기도 하며 엘리베이터 현관문등의 경우에도 주기적으로 관리하거나 오래될 경우 교체 수리 등의 문제도 발생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관리비 증액이 있을 수 있습니다. 관리비에는 정화조 계단 청소등도 포함되어 있을 수 있으니 인건비 혹은 비용의 증가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