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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르미르
미르미르20.08.23

차량 주유시 유종(휘발유/경유)실수 책임 관계

보통 SUV 차량은 대부분 경유 차량인데요

요즘 들어 휘발유 차량도 많이 나옵니다

또한 세단은 대부분 휘발유차량인데

경유도 나오는데요

주유소에서suv 휘발유 차량이

기름 넣어로 와서 유종 말없이 그냥 오만원 넣어 달라고 했는데

직원이 당연하 경유로 착각하고 경유로 넣었을때

과실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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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24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혼유 사고의 경우 주유소 과실을 100%로 보지 않고 운전자에게도 일정한 과실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보통 주유를 할때 유종(휘발유, 경유)를 말하지 않고 금액만 말하는경우가 많습니다.(5만원 어치 주유 부탁드립니다. 등)

    이런 경우 유종을 정확히 말하지 않았고 다른 유종이 주유되는 동안 운전자가 별다른 행동을 보이지 않았다는 것 등 주유 과정을 살펴 과실을 산정합니다.

    판례를 살펴보면 상황에 따라 과실을 달리 하고 있으며 서울중앙지법 2017나36856 판결의 경우 30%의 운전자 과실을 대구지방법원 2017가단134826의 경우 10% 운전자 과실을 주고 있습니다.

    보통 주유소에서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보험회사와 과실을 조정하게 되며 과실 조정이 안될 경우 소송을 통해 과실을 판결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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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주유소가 셀프주유소가 아닌 직원이 상주하는 주유소인 경우, 직원이 유종을 확인할 의무를 해태한 것으로 과실비율이 높게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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