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혼유 사고의 경우 주유소 과실을 100%로 보지 않고 운전자에게도 일정한 과실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보통 주유를 할때 유종(휘발유, 경유)를 말하지 않고 금액만 말하는경우가 많습니다.(5만원 어치 주유 부탁드립니다. 등)
이런 경우 유종을 정확히 말하지 않았고 다른 유종이 주유되는 동안 운전자가 별다른 행동을 보이지 않았다는 것 등 주유 과정을 살펴 과실을 산정합니다.
판례를 살펴보면 상황에 따라 과실을 달리 하고 있으며 서울중앙지법 2017나36856 판결의 경우 30%의 운전자 과실을 대구지방법원 2017가단134826의 경우 10% 운전자 과실을 주고 있습니다.
보통 주유소에서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보험회사와 과실을 조정하게 되며 과실 조정이 안될 경우 소송을 통해 과실을 판결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