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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메추리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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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배상.학교공제회.실비청구를할수있나여

아이가 도로에서 자전거사고를 당하고 학교에서 다리를다쳐서 학교안전공제회에접수했는데 보청청구할때 학교안전공제회랑일상배상책임보험이랑실비랑 다같이 청구해도 되나여? 아님 어떤순서대로 청구해야되나여?학교에서 다친게 자전거사고로다친부위가 똑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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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일상 생활 배상 책임 보험은 나의 손해를 보상하는 것이 아니라 내 과실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보상이 됩니다.

      따라서 가해자가 없이 다친 것이면 일상 생활 배상 책임 보험은 청구가 불가능하며 학교 공제와 실비 보험을 청구하면

      되며 두 보험은 중복 보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