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종합소득세 합산신고시 의료비 공제 가능한가요~?!
A라는 개인사업자가 있으며, 배우자B씨가 1-2월까지만 근로소득이 있습니다.
산후조리원 비용으로 7월 ~12월에 사용 배우자카드와 신고자카드를 사용하였습니다.
배우자는 근로소득이 500만원이 초과되며 종합소득금액이 100만원 초과하였습니다.
A 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세 신고서 배우자를 기본공제 대상자로 넣지 못하지만, 의료비 공제는 가능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산후조리원 비용이 배우자가 근로소득이 있었을때의 기간이 아닙니다.
종합소득세 합산신고시 의료비 공제 가능한가요~?!
또한, 배우자인 B씨가 종합소득세 신고시 본인의 근로소득이 없었던 기간인 7~12월의 산후조리원비용으로의료비 공제를 받아도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근로자 또는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만이 적용 가능한 공제항목이기 때문에 일반 사업자는 적용이 불가합니다.
근로자 본인의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도 의료비는 근로기간에 지출한 금액만이 공제대상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는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의료비 공제는 배우자가 받아야 하지만 사실상 납부할 세금이 없을 것이기에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