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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한코브라164
귀한코브라16421.11.03

인테리어 사기꾼 처벌및 돈을 돌려받고싶습니다 도와주세요

피해상세내용: 추석 몇일전에 숨고어플에서 이 업자와 매치가 되어 견적을 받게 되었습니다

추석 연휴 끝나기전에 작업을 완료하기로 구두계약을 하였고 계약서를 사무실가서 보내주겠다고 하여 계약금 250만원을 보냈습니다 금액이 비교적 적어서 설마하면서 보냈는데 추석이 끝나도 아무 작업도 하지 않았고. 재촉 전화를 몇차례하니 인테리어 예정된곳에 철거만 진행하더라구요 그 뒤로 계속 전화를 해도 잘 받지도않고 받으면 "지금가고있다","5분뒤 도착해서 작업후에 사진찍어서 보내겠다" 이런식으로 거짓말만 몇십차례 하고 현장에 오지도 않고 작업은 물론 전혀 진행하지않았습니다. 현장에서 만나자고 약속을 하고도 한번도 나타나지 않고, 한달이 지나 이제 이사하여 입주할 날이 되었는데도 결국 아무 작업도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정말 화가나네요 숨고 어플은 개인정보 때문에 제대로된 답변도 받지 못했어요.

이 업자에 신분증, 사업자등록증명을 가지고 있어요 통화내용 전부 녹음하여갖고있고 카톡내용과 입금내역 있습니다

정말 괴씸하여 고소가능한지 불가능하다면 돈을 돌려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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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기죄고소를 고려하기 위해서는 업자가 인테리어 공사를 하지 않는(또는 못한) 이유에 대한 추가 사실 파악이 필요해 보입니다.

    공사를 하지 않았다면 기지급한 공사대금의 반환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해당하여 사기죄 고소는 어려워 보입니다. 채무불이행에 따른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청구소송절차의 진행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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