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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손한풍뎅이277
겸손한풍뎅이27721.11.15

인테리어 업자 사기로 형사고발할수 있나요?

간판의 품격이라는 어플을 통해서 인테리어업자와 계약을 진행하고 간판을 제작해놓은 상태입니다.

시공만하면 되는 상황이구요.

그런데 인테리어 업자와 업주간에 문제로 공사를 중간에 포기를 했다고 합니다.

저희는 간판을 다 제작을 해놓은 상황인데 인테리어 업자쪽에서 간판대금을 결제를 하겠다고했습니다.

그런데 결제를 하지않고 계속 거짓말을 해가면서 미루고 사람을 약올리네요. 노력하고있다 할말없다 배째라는건지 뭔지

계약금.계약서 쓴거없구요.

인테리어 업자랑 통화로 제작시공진행해달라는 통화내역이 있습니다.

결제들어온거 하나도 없구요.

대전에서 천안까지 간판실어서 왔다갔다하고 스트레스 받네요.

민사말고 형사고소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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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처분행위를 하게 하고 이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해야 성립합니다. 애초에 간판제작을 의뢰할 당시부터 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사기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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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내용에 대한 이행문제로, 채무불이행이 다투어지는 상황입니다. 민사로 해결할 문제로, 형사고소는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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