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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한코브라164
귀한코브라16421.11.05

사기 인테리어 업자 소송 및 돈을 돌려받고 싶습니다

피해상세내용: 추석 몇일전에 숨고어플에서 이 업자와 매치가 되어 견적을 받게 되었습니다

추석 연휴 끝나기전에 작업을 완료하기로 구두계약을 하였고 계약서를 사무실가서 보내주겠다고 하여 계약금을 전체 금액에 50프로를 보냈습니다 설마했는데 추석이 끝나도 아무 작업도 하지 않았고. 재촉 전화를 몇차례하니 인테리어 예정된곳에 철거만 진행하더라구요 그 뒤로 계속 전화를 해도 잘 받지도않고, 받으면 "지금가고있다","5분뒤 도착해서 작업후에 사진찍어서 보내겠다" 이런식으로 거짓말만 몇십차례 하고 현장에 오지도 않고 작업은 물론 전혀 진행하지않았습니다. 현장에서 만나자고 약속을 하고도 한번도 나타나지 않고, 한달이 지나 이제 이사하여 입주할 날이 되었는데도 결국 아무 작업도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정말 화가나네요 숨고 어플은 개인정보 때문에 제대로된 답변도 받지 못했어요.

이 업자에 신분증, 사업자등록증명을 가지고 있어요 통화내용 전부 녹음하여갖고있고 카톡내용과 입금내역 있습니다

정말 괴씸하여 고소가능한지 불가능하다면 돈을 돌려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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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위의 경우 사기로 볼 여지가 있고 명확한 기망의 증거와 편취 내역을 가지고 구체적인 고소장과 증거를 작성하여 관할 경찰서 등에 고소를 하시는 점을 고려해보시고 해당 인테리어 계약을 해지하고 원금의 반환 등의 민사적 방법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편취의사에 따른 기망행위가 필요한 바, 기재된 내용상 채무불이행으로 보여 사기죄 고소진행은 어려워 보입니다. 인테리어 계약에 대한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절차 진행을 검토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