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하음세무회계컨실팅 김효경 세무사입니다.
급여를 받게되면, 그 급여에 따라서 4대보험료와 근로소득세가 책정되게 됩니다.
그런데, 급여의 명목으로 지급받는 금액중 비과세되는 급여가 있습니다. 그중 식대가 있는데요.
식대는 월10만원 까지 비과세 됩니다.
만약, 질문자님께서 300만원의 월급여를 받으신다고 하면. 300만원에 대하여 4대보험료와 근로소득세가 책정이 되시는데요.
식대10만원을 더하여 310만원을 받으셔도 세금문제는 그전과 동일합니다.
그런데, 이미 급여에서 식대명목으로 10만원을 비과세 받고 계신다던지, 식대가 10만원보다 많으신경우에는 차액만큼 세금 부담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