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시 식대가 들어가는지 궁금합니다
원래는 식당을 정하고 그 식당에 금액을 지급해서 따로 급여에 식대가없었는데
현장직분들 야간근무시 가시던 식당이 문을닫아서
현장직분들만 야간근무시에 식대만 따로 계산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관리직은 지급되지않구요
이럴경우는 퇴직금 계산시 들어가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식대도 퇴직금 계산시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식대 지급을 영수증을 받아 실비정산으로 한다면 임금에 포함되지 않지만 야간근무시 일정액으로 지급한다면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식대가 실비변상적 성격이 아닌 임금적 성격으로 식사여부와 관계 없이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된다면 퇴직금 산정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식대가 근무일수에 상관없이 전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경우는 평균임금에 포함되어 퇴직금 계산시 포함되지만
출근일수에 따라 차등지급하면 실비변상적 금품으로 봐서 임금성이 없다고 판단합니다. 이 경우 퇴직금 계산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식대가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계속,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일체의 금품이라면 이는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일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들이 실제 식대 비용으로 지불한 금액을 확인하여 실제 지출된 금액만큼만 지급해주는 경우에는 실비변상적인 차원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보아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반영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만일 근무시마다 고정적인 식대를 지급한다면 이는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것으로 보아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현물급식으로서의 식사를 제공하나, 식사를 하지 않는 근로자에게 식사비에 상당하는 금품이 제공되지 않았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