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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한후루티131
비상한후루티13124.04.08

퇴직금에 식대가 들어가는지 궁금합니다

퇴직금 계산시 식대가 들어가는지 궁금합니다

원래는 식당을 정하고 그 식당에 금액을 지급해서 따로 급여에 식대가없었는데

현장직분들 야간근무시 가시던 식당이 문을닫아서

현장직분들만 야간근무시에 식대만 따로 계산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관리직은 지급되지않구요

이럴경우는 퇴직금 계산시 들어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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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식대도 퇴직금 계산시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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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식대 지급을 영수증을 받아 실비정산으로 한다면 임금에 포함되지 않지만 야간근무시 일정액으로 지급한다면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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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식대가 실비변상적 성격이 아닌 임금적 성격으로 식사여부와 관계 없이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된다면 퇴직금 산정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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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식대가 근무일수에 상관없이 전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경우는 평균임금에 포함되어 퇴직금 계산시 포함되지만

    출근일수에 따라 차등지급하면 실비변상적 금품으로 봐서 임금성이 없다고 판단합니다. 이 경우 퇴직금 계산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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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식대가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계속,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일체의 금품이라면 이는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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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들이 실제 식대 비용으로 지불한 금액을 확인하여 실제 지출된 금액만큼만 지급해주는 경우에는 실비변상적인 차원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보아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반영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만일 근무시마다 고정적인 식대를 지급한다면 이는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것으로 보아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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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현물급식으로서의 식사를 제공하나, 식사를 하지 않는 근로자에게 식사비에 상당하는 금품이 제공되지 않았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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