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시급에는 식대를 포함시켜주는게 아닌가요?
제가 알기론 식대는 따로 지급해주는 것으로 알고있는데요...
최저시급에 식비가 포함이 되어있어야 하는것인가요? 아니면 식비는 따로 지급해주는것인가요?
혹시 제가 잘못 알고있는것인지요? 식비는 고용주 입장에서 지급을 원래 지급해줄 의무가 없는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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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간단히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에서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식사를 제공하거나 식대를 지급해 주어야 한다는 관련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즉 식대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해 주어야 할 법적의무 사항이 아닙니다.
이와는 별도로 일부 회사의 경우 식대 10만원까지 비과세에 해당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급여의 일부를 식대항목으로 운영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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