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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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식대는 비과세가 가능하지만, 사용자가 근로소득 신고시 반드시 비과세로 처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023년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상의 세액으로 계산하였을 때 월급이 200만원인 경우 소득세 19,520원이 나오고 지방소득세가 1950원이 나옵니다. 따라서 식대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https://incometax.calculate.co.kr/earned-income-tax-calculator (소득세 계산기)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료는 맞게 책정된 것 같은데
국민연금료는 조금 많이 나온 것 같네요
회사에 문의 필요해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식대 10만원이 비과세 처리되는 경우 국민연금 (4.5%)90,000원, 건강보험 (3.545%)70,900원, 요양보험 (12.81%)9,080원
고용보험 (0.9%)18,000원, 근로소득세 (간이세액)19,520원, 지방소득세(10%)1,950원으로 월 예상 실수령액1,890,550원이
됩니다. 국민연금이 잘못 계산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