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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식대는 비과세가 가능하지만, 사용자가 근로소득 신고시 반드시 비과세로 처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023년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상의 세액으로 계산하였을 때 월급이 200만원인 경우 소득세 19,520원이 나오고 지방소득세가 1950원이 나옵니다. 따라서 식대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https://incometax.calculate.co.kr/earned-income-tax-calculator (소득세 계산기)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료는 맞게 책정된 것 같은데
국민연금료는 조금 많이 나온 것 같네요
회사에 문의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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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식대 10만원이 비과세 처리되는 경우 국민연금 (4.5%)90,000원, 건강보험 (3.545%)70,900원, 요양보험 (12.81%)9,080원
고용보험 (0.9%)18,000원, 근로소득세 (간이세액)19,520원, 지방소득세(10%)1,950원으로 월 예상 실수령액1,890,550원이
됩니다. 국민연금이 잘못 계산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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